▲ 서산시 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국회 방문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 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국 회의원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추진되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 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 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 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 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 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서산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 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 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하였으며,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 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 임’(대표 문수기 의원)을 발족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연구모임 대표 문수기 의원 또한 “이번 국회 방문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함은 물론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며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 초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특위와 연구모임은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 수기(연구모임 대표),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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