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재판'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보복기소'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개월만이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고,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유우성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고 기소하는 과정서 위법성이 있었다.
유 씨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대법원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징계나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탄핵만이 유일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환치기 범행 가담 정황과 상당한 규모의 수익금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기소한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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