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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2-21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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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으며,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 당 1,0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 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 당 3,000원, 전단은 100장 당 2,000원씩 보상하며,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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