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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2-21 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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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천시청



포천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참여기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매년 12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권역은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4일 동안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이후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과 참여신청 모두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니 참고해야 한다. 


한편,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 기간 내 사진 미 등록시 참여 취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인수일자와 인수당시 누적 주행거리 기준으로 주행거리 산정, 계기판 변경 누적 주행거리 변경 사유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연락,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신청시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 사진 제출,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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