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자이면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 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 임대 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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