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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전보건공단, 중소·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2-19 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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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엔 중소·영세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완수와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업종별 단체·민간재해예방기관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내용이 담겼다.


행사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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