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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통 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실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2-19 0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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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 유통 중인 농·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농·수산물, 특별관리대상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당근, , 호박,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지난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수산물, 특별관리 대상식품(, 커피 등) 위주로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허용 외 타르색소, 보존료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창원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식품식품수거검사)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수산물 등 44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광어), 조리식품 1(김밥)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회수·폐기 후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 바 있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신청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www.radseafoodsafety.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매주 금요일 신청 제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 후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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