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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2-19 0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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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단순철거 시 최대 700만 원, 철거 후 공공부지로 활용 시 최대 10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26일부터 322일까지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전조치가 시급한 우선 정비대상 빈집 소유자에게는 직접 안내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빈집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거 107, 주차장·마을텃밭 등 공공활용 2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3, 빈집 리모델링 5동을 지원했다.

▲ 창원특례시,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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