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노동 당국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경기도 파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손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능가한 것이다.
웅지세무대의 경우 두 조건에 모두 공통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무관용 대응할 도모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