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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3월 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김희백
  • 기사등록 2024-02-15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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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1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79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1동당 352만원,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원으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잔여 예산에 따라 각각 최대 7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주택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업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서 접수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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