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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후 의견 청취 - 제출된 의견 타당하다고 판단시 시도지사 승인받아 시가표준액 변경 가능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2-15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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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hotoAC



행정안전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간주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고시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9일까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일까지 결정·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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