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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2-15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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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평구청



은평구가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2023년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에 선정돼 진행되며, '혁신제품 시범사용'이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실증사례를 형성해 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다.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은 AI 기술에 기반해 무선 신호 패턴을 분석하며, 학습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카메라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CCTV의 무선 신호를 구분해 불법 카메라를 자동 발견한다.


특히, 구는 고정형 설치와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상시 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탐지율로 월 1~2회 렌즈형·전자파 탐지기기로 점검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 극복을 고대한다.


은평구는 동 주민센터와 관내 공원 화장실 15개소 대상으로 3월에 탐지기기를 설치해 12월까지 10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운영 기간 매달 1회 기기를 점검하고 운영 이후 이용자 설문조사, 기기 성능 점검과 기기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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