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성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2-14 10:24:21
기사수정


▲ 의성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사업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19()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협의회, 의성군 홈페이지 등 홍보에 온 힘을 다할 예정라며 “3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22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