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학 내 벽 허물기'는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조문을 개정했고, 이를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학 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학과·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사라진다.
학칙에 따라 학과·학부에 준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전공 등을 융합한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학생을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과 구성에 자율성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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