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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모임 1심 항소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4명도 항소 제기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2-13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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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캡쳐



검찰이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용산 집단 마약 모임'의 주도자들과 참석자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지며, 숨진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었고, 사건 당시 숨진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임을 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임에 마약류를 제공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5년 4개월, 자신이 세입자로 있던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한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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