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고,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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