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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잇는 ‘달빛철도 승차권’ 눈길 <대구> <광주>
  • 장병기
  • 등록 2024-02-08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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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길‧철길 연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기념 발행
  • 동맹 협약일‧의안번호‧개통연도 등 상징 숫자 새겨

▲ 달빛티켓-02


[뉴스21/장병기 기자] “2030년 달빛철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날, 이 승차권을 들고 오세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국회통과 축하행사장에 등장한 연두빛 달빛철도 승차권이 1200여 참석자들의 눈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이들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끈끈한 달빛동맹의 성과로 빛을 발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지역 곳곳에서 모였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4년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의 성과를 이뤘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의 결과물로, 영호남 교류를 촉진하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한 달빛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 제작된 ‘달빛철도 승차권’이 주목을 받았다.


달빛철도 승차권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먼저, 승차권 일련번호인 ‘No.2123938’은 국회에 상정된 달빛철도특별법 의안번호를 상징한다. 또 맨 하단의 숫자열 ‘202211-10-18000000-2030’ 가운데 ‘202211’은 강 시장과 홍 시장이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2022년 11월을 뜻한다. 이날은 쌍둥이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항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은 물론 끈끈한 달빛동맹의 첫 단초가 됐다. 이어 ‘10’은 경유 지자체를, ‘18000000’은 1800만 영호남 지역민 인구를, 숫자열 끝의 ‘2030’은 달빛철도의 개통 연도를 의미한다. 승차권의 날짜는 이번 행사 일시를 새겼다.


이같이 다양한 의미가 담긴 달빛철도 승차권은 ‘소장 기념품’으로 참석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 시민은 “달빛철도가 되는 것도 기쁜데, 이 기쁜날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승차권 아이디어가 더욱 빛을 발한다”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다만, 이 승차권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실제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늘길(군공항)과 철길(달빛철도)를 연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거대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산업을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도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힘입어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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