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6일 창원중앙역, 7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창원시 안전보안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관내 사업장과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현장 점검 및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으로 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강화 및 홍보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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