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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불법 개발행위' … 제천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 한국농어촌공사 개발행위 무시 공사 강행- -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 허가·인가 취소-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2-08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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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파낸 흙을 A 건설사가 농경지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2m 이상 흙덮기를 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파낸 흙을 무단 투기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음성군 A 건설사가 무단 투기된 해당 농지를 관련 절차를 어기고 개발행위를 하여 추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명암낚시터 공사에 애초 18억 8970만 원에 공사금액이었으나 준설공사금액이 추가되어 27억 8000여만 원이 들여 지난 2023년 7월25일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목표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1월31일자 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 대기환경보전법 무시 수리시설 '공사 강행' 제하 기사)


하지만, 명암낚시터에서 나온 파낸 흙을 인근 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흙덮기하면서 관련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낸 흙이 검증이 안 된 물질이어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명암 낚시터 나온 파낸 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시료 채취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파낸 흙을 농경지에 흙덮기한 것이다.



▲ 우량농지개발로 흙덮기하기 전 모습( 사진 좌), 농경지에 우량농지 후에 파낸 흙을 흙덮기했다.(사진 우)


또한, 농어촌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6만루베를 보관해야 할 흙 버리는 곳을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인근 농경지[명암리 535-2, 534-2, 명암리 537-1(지목 도로), 봉양리 459, 460번지]에 흙덮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이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 관계자는 명암낚시터에서 파낸 흙을 농경지 성토 전에 측량해서 흙덮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토를 한 이 전에는 낚시터에 에서 나온 파낸 흙을 흙덮기하기 전에 이미 전에 우량농지개발 목적으로 2m가량을 성토한 바닥 위에 흙덮기하였다.


제천시 신속허가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농지에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2m 이상 흙덮기했다.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조에 보면 허가·인가 취소,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농어촌공사가 파낸 흙을 흙덮기하기 전에 측량했다고 하지만 폐기물이 섞인 파낸 흙을 도로부지에 흙덮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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