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어르신 가구의 잔고장 수리나 교체의 서비스로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사업을 2월부터 계속한다.
이 사업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둔 자활기업과 복지기관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해, 이웃을 돕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인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1인 가구지만,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주택 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임대 주택은 사전 협의가 긴요하다.
지원 신청은 처인노인복지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에게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각 구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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