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을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한 엄마(42)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한 집주인 이모씨(45)에게도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19일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큰딸에 대한 폭행은 박씨가 두 딸을 데리고 아파트에 입주한 2009년 2월 이후부터 시작됐다.
급기야 큰딸은 자신을 폭행한 어른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절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던 어른들 대부분이 아이들 학대에 가담한 사실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주로 박씨의 두 딸과 백씨의 막내 아이가 베란다에 자주 감금되곤 했다.
박씨는 큰딸 사망후 공범 이씨, 백씨 등과 공모해 시체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하기까지 3일간 시체를 가방에 넣어 보관했다.
한편 경찰은 추후 나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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