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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발전시민연대, 신영대 국회의원 고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요청 - 확성장치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로 논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의로운 선거를 위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2-06 13:13:41
  • 수정 2024-02-06 13: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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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고발장



군산발전시민연대 박욱규 대표가 군산시 월명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인 신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군산발전시민연대를 대표하여 이른바 '불법 선거운동''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신영대 후보를 고발하였다.


군산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군산시 중앙로에 소재한 삼성생명 익산 군산 경장지점 사무실을 방문한 신영대 후보는 지점장의 안내로 20여 명의 삼성 FC 회원들을 모으고 마이크를 잡아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및 군산에서 서울까지 90분대 도착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약 10여 분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두 사무실에 방문하여 같은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신영대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군산발전시민연대는 주장한다. 신영대 후보는 군산 경제 부활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선거법위반 고발 접수



군산발전시민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후보자로서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법을 위배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산지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여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영대 후보는 이에 대한 고발 취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반론하지 않았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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