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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돌봄SOS 서비스 종료 + 추가 돌봄 양천 ‘더돌봄’ 운영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2-06 1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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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돌봄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천 더돌봄’ 제공
  • 일시재가서비스 종료 후 ‘일상더함’으로 80시간 추가 지원, 동행지원 1인 20만 원 추가 교통비 지원하는 ‘동행더함’
  • 명절에는 기존 식사 배달에 한상더함으로 명절 특식 300명에게 제공

(▲사진=양천구, 돌봄SOS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는 이기재 구청장 (얼굴 공개 동의 받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기존 돌봄SOS 서비스 종료 후에도 추가 돌봄을 지원하는 양천 더돌봄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양천형 더돌봄은 기존 돌봄SOS의 일시적단기적 지원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구 특화사업으로 일상더함(일시재가서비스 추가 지원) 동행더함(구급차 이용 시 교통비 추가 지원) 한상더함(명절기간 명절특식 제공)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상더함서비스는 돌봄SOS 일시재가서비스 종료 후 돌봄이 더 필요함에도 타 공적 돌봄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로 연계되지 않아 추가 돌봄이 필요한 양천구민에게 180시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 일시재가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사업이며 기존 돌봄 SOS서비스 60시간까지 합하면 최대 1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양천구는 일상더함을 통해 돌봄SOS서비스 후 연계되는 장기요양보험(수술퇴원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장애등급 심사 등 약 60일 소요)의 신청기간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빈틈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신정7동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80대 어르신 A씨는 작년 11월 골반 골절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돌봄SOS 일시재가 서비스 대상자로 12월에 연계됐지만 심해지는 치매증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올 1월 중순 돌봄SOS 1인 연간 이용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기까지 A씨는 10여 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일시재가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둘째, ‘동행더함서비스는 기존 돌봄SOS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심한 장애 또는 와상상태에서 구급차 이송이 필요한 자에게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질병, 고령, 장애 등 신체기능 저하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은 외출 시 교통수단이 부족해 사설 구급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사설 구급차가 일반 택시보다 수십 배 비싼 탓에 돌봄SOS 1인 연간 교통비 이용금액(12만 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앞으로는 양천구 더돌봄서비스를 통해 40명에게 교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한상더함서비스는 명절 기간 중 돌봄 부재 상황에 놓인 양천구민에게 명절 특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돌봄SOS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자 중 300명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120명에게 명절 음식으로 구성한 특별 도시락과 함께 안부 편지도 전달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더돌봄서비스로 돌봄이 더 필요한 구민이 더 나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도시 양천을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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