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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회장 무죄...‘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2-05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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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이 회장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합병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부정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아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이 회장이라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법과 절차를 준수해 합병이 이뤄졌고,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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