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오늘(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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