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반란군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 배상" 원고 승소 판결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2-05 17:28:07
기사수정


▲ 사진=정선엽(나무위키)



법원이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오늘(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17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