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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주말・공휴일 불법현수막 제로화 추진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2-02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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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불법현수막 제로화 추진을 위해 1일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오동한)와 주말 및 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활동을 위한 민간기동반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 및 위촉식은 단속이 취약한 주말 및 공휴일에 게릴라식으로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전문가인 경남옥외 광고협회 창원시지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민간기동반은 매주 토·, 공휴일 기간에 주요 간선도로변, 지역 중심가 등에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며, 또한 태풍 등 풍수해 발생시에도 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말 및 휴일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한 민간기동반 활동으로 안전한 시민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우리시는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2023년 옥외광고 업무평가에서 정당현수막 난립개선과 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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