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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본격 추진 - 2월 1일,‘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개최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동시 시행 - 인허가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국 최초 추진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2-01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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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21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울산도시공사(사업수행), 설계용역 참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고회는 현황 종합분석, 개발제한구역해제 방안, 기반 시설 공급계획, 주요지장물 처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기관과 협력해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 최초 선진사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로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94억 원이 투입돼 세계(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사업예정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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