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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하세요” - 2월 29일까지, 19세 ~ 39세 미혼 청년 대상 신청 접수 - 선정 시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2-01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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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2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03,400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다.최장 4(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500가구 등 약 1,7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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