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선진화된 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안심식당 지정 희망 음식점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3대 실천수칙을 모두 준수하는 업소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음식점은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가 제공되고 포털사이트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특례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794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운영 중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3대 실천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안심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로 창원시의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