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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이자환급이 실시...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1-31 1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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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연장선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1차 환급을 통해 지난해 4%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기준은 대출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개인 차주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최초 이자환급으로만 계산하면 1인당 평균치로 계산할 때 약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2금융권에서도 오는 3월부터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5%△5.5~6.5% △6.5~7%의 금리구간별로 상이하다. 7%를 넘어가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5~5.5% 구간은 모든 금리에서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 간 차이의 %포인트가 적용된다. 예컨대 5.8%의 대출 금리를 이용한 차주는 0.8%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7~7%구간은 모든 금리에 1.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은행권과 다르게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면에선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비대면에서는 신용정보원(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마지막 날에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만약 오는 3월 29일 이전으로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차주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에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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