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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명절 대비 특별단속 나서 -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고질적 불법 조업 중점 단속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1-31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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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9일부터 216일까지 약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 및 선박 침입·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낚시어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산해경은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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