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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 대기환경보전법 무시 수리시설 '공사 강행'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1-3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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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건설업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m 이상 성토-
  • 저수지 준설 작업을 마을 주민요청에 의해~?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신고-

▲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비 27억 8000여만 원을 들여 매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가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매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아예 고장 난 상태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천지사에 따르면 제천시 명도리 일원에 애초 18억 8970만 원에 공사금액이었으나 준설공사금액이 추가되어 27억 8000여만 원이 들여 지난 2023년 7월25일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목표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


명암저수지는 1959년에 조성됐으며 지난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 `D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제천시 봉양읍 명암낚시터에서 나온 준설토를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성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단양지사가 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6만루베를 보관해야 할 흙 버리는 곳을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인근 농경지[명암리 535-2, 534-2, 명암리 537-1(도로) 봉양리 459, 460번지]에 흙덮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파낸 흙이 검증이 안 된 물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명암 낚시터 나온 파낸 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시료 채취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파낸 흙을 농경지에 객토한 것이다.


또한, 명암 낚시터에서 나온 파낸 흙을 음성 A 건설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m 이상 동네 마을 농경지에 성토했다.



▲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면서 음성 A건설업체가 세륜시설을 가동안해 도로 가 준설토로 오염 되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 관계자는 파낸 흙 성토 전에 측량해서 2m 이상이 안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토를 한 이 전에는 낚시터에 에서 나온 파낸 흙을 흙덮기하기 전에 이미 전에 우량농지개발 목적으로 2m가량을 성토 한 바닥 위에 흙덮기하였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저수지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t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 바닥이 아닌 우량농지를 한 전에 성토를 하여 2m 이상 준설토를 농경지에 복토를 했다.


또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파낸 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흙덮기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 지자체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저수지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이 아니라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의 경우는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수지에 나온 파낸 흙을 확인해 보니 “흙 속에 폐기물이 섞여 있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한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담당자는 흙덮기 현장을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명암 저수지에서 나온 준설토가 객토 농경지에 폐기물이 섞여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7장 제92조 벌칙 조항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 공사장 덤프 차량들이 현장서 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번하면서 통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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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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