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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2-19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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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시 판결하라'는 뜻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2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성현아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성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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