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돕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돕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시는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 가정용·학생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청년들을 위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갖췄다.
지난해 한컴오피스를 구입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올해 MS오피스를 구입한 경우라면 MS오피스 구입비를 담을 수 있다.
한컴오피스를 영구 사용하려면 6만 3000원, MS오피스는 17만 9000원을 계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학에서 재학생을 위해 정품 사용권을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이미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직접 사용권을 구입해야 해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 앞으로도 청년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