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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재해 예방하고 재정 절감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4-01-30 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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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창원천을 방문하여 하천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들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창원천은 의창구 용동 용추저수지 하단에서부터 성산구 남해(마산만) 양곡천 합류점까지 8.5km의 하천 연장과 110.96의 유역면적의 도심 주요 하천이다.

 

창원천은 집중호우 등 재해 시 침수위험이 있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한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201610월 태풍 차바20238월 태풍 카눈으로 하천이 범람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된 바 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하천 설계빈도와 달리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설계되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에서 국가로 하천관리 권한이 이관되면 지방재정 절감 효과도 있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창원천 일대는 901억 원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천의 국가하천 지정 고시 등 남은 행정절차들이 빠르게 이행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재해 예방하고 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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