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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정비기본계획 등 주민들과 소통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29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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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월 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김준형 일산총괄기획가고양시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주제발표는 정대혁 KG엔지니어링 상무(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강동구 어반플랫폼(소장(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이 맡는다.

 

시는 그동안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시는 신속하게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주거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자족성이 부족하며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미래상 수립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와 쌍방향 소통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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