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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당현수막 총선 앞두고'일제 정비'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1-29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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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
  •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옥외광고물 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은 10㎡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어야 한다.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 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규정을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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