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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광주시, 홍보 강화
  • 장병기
  • 등록 2024-01-26 2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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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안전정책관실-중대재해처벌법 전단_페이지_1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2021년1월26일 제정, 2022년1월27일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 안전정책관실-중대재해처벌법 전단_페이지_2

올해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시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에는 평동산단과 상가밀집지역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 시행 전후로 홍보활동을 펼쳐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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