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파주시, 365일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서류 간소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25 17:40:14
기사수정


파주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365일 운영하기로 했다.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신고된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고 우려가 없으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양성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 민원 서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11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  기사 이미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2024년 문화체험 나들이
  •  기사 이미지 세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