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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무대, 가스배관 이용) 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18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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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 설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집이 비어 있다는 점을 이용, 베란다 및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제낀 후, 내부로 침입하여,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한 A(43, )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A씨는 2016. 2. 7. 19:00~800:35경 사이, 세종시 ○○동 소재 아파트 22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반지 등 귀금속 약 65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동일 단지 내에서 18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설 명절 기간 중, 세종시 외에도 청주, 전주 덕진, 완주, 순천 등지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중이다.

A씨는 저층은 베란다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3층 이후부터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범행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당시 대포폰, 대포차를 이용하고, 범행을 위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할 때 입었던 옷, 신발은 물론 대포차, 대포폰까지 모두 불상지에 버렸을 뿐만 아니라, 범행시에는 아파트 내부에서 훔친 옷을 입고 범행을 한 후 단지 내에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 등을 범행 직후 울 등지에서 처분하였고, 범행 수익으로 골프, 스킨스쿠버 등 고급 스포츠를 즐기면서 지인들에게는 골프 강사라고 소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스배관을 타고 22층까지 올라가는 절도범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신축 또는 고층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저층 베란다 및 가스배관에는 침입자를 감지하는 방범센서 등을 설치하도록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방범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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