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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 실시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1-24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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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청



대전시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리에 나선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강제 집행할 방향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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