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자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0명,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주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제수용품인 조기, 문어, 돔류, 꼬막류 ▲선물용 수산물로 많이 팔리는 민어, 전복, 멸치 ▲일본산 수입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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