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이다.
기초주거급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원, 4인 가구 기준 275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414,000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을 돕는다.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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