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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분당 흉기난동 사건’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18 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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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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