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특례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18 17:46:01
기사수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하수의 수질 악화와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홍보했다작년에는 길거리 캠페인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수질복원센터의 농도가 증가하면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불법 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0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