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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질병관리청, 매독 감염병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1-18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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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정해왔다.


매독은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위험한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내외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감시체계 변화로 매독을 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1, 2기 매독, 선천성매독 뿐만 아니라 조기잠복매독과 3기 매독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할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시행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의 전수감시 체계 전환으로 지역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효과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냉철한 감시체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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