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금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이 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덜어 준다는 내용이다.
단,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은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2024년 개정된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혜택이 창원특례시 인구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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