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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4 면허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2,699만원 부과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1-17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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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담양군청



담양군이 2024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납의무가 있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세되고, 납부 기한은 말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은행 창구와 ATM기로 직접 내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내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이편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인 만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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