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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4-01-16 1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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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올해부터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2024년 울산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1,210, 209시간 기준 2,342,890원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액(10,936)에 최저임금 인상률(2.5%)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적용대상은 동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민간위탁(시설위탁)사업 소속 노동자이다. ,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의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동구청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시행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구청 및 산하기관의 노동자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해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로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2024년에도 지속 시행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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